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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27 2013고합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의약품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주식회사 D의 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에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G 영업직원이다.

피고인

A, C, B은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유용할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D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업무를 관리 감독하고, 피고인 C, B은 드링크제를 판매하는 업주들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주식회사 D에서 위 업주들에게 보내진 물품 대금을 현금 또는 차명계좌로 되받아 오는 일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가. 조세범 처벌법 위반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4. 진주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세금 계산서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I으로부터 8,596,800원 상당의 드링크제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D 명의의 세금계산서 합계 1,389,972,740원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산에 있는 J와 드링크 제품을 거래하면서 실제 거래량보다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하고 2010. 1. 30. 5,25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주식회사 D 명의로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 267,361,200원을 발급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