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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11365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2번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