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11365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2번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2번 기재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