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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1 2015고단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17:00경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로 243에 있는 (주)유성밴딩산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형님이 서울에서 용달차 이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자금 사정이 어렵다. 내가 형님을 도와 주어야 하는데 6천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말에 이자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4개월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채무 이자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경 1천만 원, 2013. 11. 26.경 5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