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1. 육 군제 2 작전 사보 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9. 24. 육 군제 32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5.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시 연 서면 봉 암리에 있는 32 사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치원읍 서창 리에 있는 타이어 뱅크 앞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범죄 전력 2회를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 전력 3회 있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