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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20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20:45 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214동 101호에서 남편인 피해자 C(40 세, 남) 과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녹취를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우측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C) [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방어적으로 한 행동이라며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이나 범행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