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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7 2019나5787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가격이 아니라 피고가 J로부터 매수한 대금인 220,000,000원에 프리미엄 명목인 16,000,000원을 합한 236,000,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라고 원고에게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이행거절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인 66,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우선 분양전환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반한 경우, 계약금액의 배액을 배상해 주어야 하며, 매수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계약금 전액이 매도자의 것이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15,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가 D에게 납입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3,300,000원은 피고 대신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3,3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법전대에 해당하고 불법전대로 인하여 피고가 우선 분양전환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가 우선 분양전환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분양가격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