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2 2018가합1065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520,9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23.부터 2020. 9. 22...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9. 9. 23. 피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C외 1필지 지상 D빌딩 E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1억 7,000만 원, 월차임 460만 원(매월 30일 지급), 기간 2009. 9. 27.부터 2011. 9.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1. 9. 26. 보증금 1억 7,000만 원, 월차임 660만 원, 기간 2011. 9. 27.부터 2013. 9. 2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2. 5.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500만 원(매월 27일 후불로 지급), 기간 2014. 11. 27.부터 2015. 11. 2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회에 걸쳐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가 2017. 11. 27.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

피고는 2018. 4. 9. 이 사건 점포에 있던 원고 소유의 에어컨, 냉장고 등을 반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관한 판단 보증금 반환청구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1. 2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피고가 2018. 4. 9. 이 사건 점포에 있던 원고 소유 물건들을 반출함으로써 인도가 완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제 여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가 체납한 차임 7,0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전기요금 9,517,800원, 수도요금 2,669,000원, 관리비 1,792,300원, 원상복구비용 2,500만 원을 공제하면 남은 보증금이 없다고 항변한다.

판단

미지급 차임, 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공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정한 차임이 월 500만 원임은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