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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5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3. 09. 07. 22:09경 인천 중구 신흥동 삼익아파트 앞 도로부터 인천 동구 창영동 179-1 도원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서

1. 자동차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