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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0 2019고단4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05:18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1055번지 정왕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