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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3 2013고정1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E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23:15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삼성래미안아파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6-1 녹산교회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