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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8나92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결론 부분은 제외한다)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면 제6행의 ‘도시정비법’‘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로, 제4면 제12행의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로 각 수정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