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가족이 납치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요구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가 당신의 아들을 납치했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의 아들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바꿔주었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아빠, 저예요, 제가 사채 보증을 잘못 서서 잡혀왔으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전화를 이어받은 후 “아들을 살리려면 돈을 마련해서 내가 알려주는 주소로 이동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600만원을 가지고 수원시 장안구 C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혀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