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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528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2.15.(910),2825]

판시사항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상실로 종전 직업이나 그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있어 그 장래 소득의 추정

판결요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상실로 종전 직업이나 종전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경력, 종전 직업과 기능자격의 유무, 후유장애의 부위 정도, 직업선택에 의한 장애 회피의 가능성, 사회적 조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일용노동임금 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할 것이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면 그의 장래의 소득은 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진영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52.10.20.생의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35세 10월 남짓되며 그 평균여명은 32.65년이고, 1982.2.23. 창원기능대학 기계공작학과를 졸업하고 1984.5.7. 위 대학의 실기담당교수직 조교로 임용되어 1988.1.1.자로 조교 8호봉으로 승급되어 근속하던중 이 사건 부상을 입고 제1심 감정일인 1989.5.13. 현재에 이르기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나 향후 약 3개월 간의 입원치료와 21개월 간의 통원치료가 더 요구되는데 치료가 종결된다 하더라도 외상 후 성격장애(기질성 뇌증후군)로 인한 후유증으로서 사고진행의 지연, 우울정서, 대인관계회피,지남력 결손 및 현저한 기억력 저하, 주의집중력, 추상능력의 저하, 불안충동성, 우울 등의 부적절한 정서반응 등의 장애가 남게 되며,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서는 사고를 요하는 직업이나 근로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고 단순한 노동을 내용으로 하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노동능력의 52퍼센트 정도를 상실하게 되었다.

위 창원기능대학의 실기담당교수직 조교의 업무내용은 해당학과 학생에 대한 실습지도 및 학과내의 행정업무처리와 실기담당교수의 업무를 보좌하는 업무로서 위에서 본 원고의 장애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앞으로 더 이상 교수직 조교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실제로도 더 이상 그 직을 감당할 수 없어 1989.10.17.자로 위 대학으로부터 직권면직된 사정에 비추어보면 교수직 조교로서의 노동능력을 100퍼센트 상실하였다 하겠고, 위 장애의 성질상 종전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도 없게 되었으며 오로지 잔존하는 48퍼센트 정도의 노동능력으로 단순한 육체노동인 도시보통인부로서의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상실로 종전직업이나 종전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된 경우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경력, 종전 직업과 기능자격의 유무, 후유장애의 부위 정도, 직업선택에 의한 장애 회피의 가능성, 사회적 조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할 것이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면 그의 장래의 소득은 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상해를 입고 교수조교직이나 이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원고가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할 것이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은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