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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8 2016가단108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