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8 2016가단1087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1.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