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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8 2018누44021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변경신고불수리통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함 8) 원고는 원고의 재활용제품이 불순물을 제거한 무기성 오니를 10일간 건조한 후 일반토사와 혼합하여 100~120일간 건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여러 기관에서 적정성테스트를 통과하였고, 전문업체 분석 결과 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검출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14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나타나는 검사결과로는 원고가 검사기관들에 제출한 재활용폐기물 혹은 토사에서 특정 유해물질들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 확인할 수 있을 따름이고, 원고가 처리하는 다양한 재활용폐기물의 농작물이나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모두 검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폐기물의 농지 성토재 재활용 허용 여부에 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 농지의 안전한 관리는 생산되는 농작물을 통한 식품안전성과 직결되어 있어 농지 성토재로 재활용폐기물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원고 제출의 검사결과로는 원고가 처리하는 재활용폐기물들의 유해물질 안전성이 모두 검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원고 처리 재활용폐기물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방법의 검사로는 충분한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농지 성토재로서의 재활용폐기물의 안전성은 토양의 물 이동 특성 등을 함께 고려한 상당한 기간의 실험,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