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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9.선고 2014도16348 판결

가.존속살해·나.살인미수

사건

2014 도 16348 가. 존속 살해

나. 살인 미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X ( 국선 )

원심판결

부산 고등 법원 2014. 11. 19. 선고 ( 창원 ) 2014 255 판결

판결선고

2015. 1. 29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이 경과 한 후에 제출 된 상고 이유 보충 서 의 기재 는 상고 이유 를 보충 하는 범위 내 에서 ) 를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유지 한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존속 살해 의 점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고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 하거나 존속 살해 죄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위법 이 없다 .

그리고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지능 과 환경,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인 이 주장 하는 정상 을 참작 하더라도 피고인 에 대하여 징역 18 년 을 선고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한 원심 의 형 의 양정 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원 심판결 에 심신 장애 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의 위법 이 있다는 취지 의상고 이유 의 주장 은 피고인 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 거나 원심 이 직권 으로 심판 대상 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 이유 에서 비로소 주장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조희대

대법관

대법관 신영철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