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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9고단57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제10호, 제15 내지 제1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8. 24. 13:0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대마 약 0.5g을 넣어 만든 대마 담배 1개피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4. 21: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5. 17: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29.3g 및 필로폰 약 1.5g을 옷장 및 냉장고 등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대마 흡연 1회분의 소매가격 3,000원 판시 필로폰 투약 1회분의 소매가격 10만 원 = 10만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