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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14 2015가단1615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싱글스크류압출기 1개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유

인정 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함)는 2012. 10. 31.경 싱글스크류압출기 1개를 수입하였다.

원고는 2012. 11.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함)와 위 압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임대차물건의 선정과 구매: 피고 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매도인을 선정하고 물건의 규격, 사양, 가격 등 모든 구매조건을 결정하고, 물건의 구매, 수입, 통관, 설치 및 시운전에 필요한 인허가를 포함한 모든 절차는 피고 회사의 책임으로 진행함 임대차물건의 소유권: 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회사는 물건을 점유하여 사용할 권리만 가짐 임대차기간: 2012. 11. 30. ~ 2015. 11. 29. (36개월) 월 임대료: 3,993,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시 3,630,000원) 지연손해금율(연체료율): 연 24% 계약보증금: 94,000,000원, 해지사유 발생 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임대차만료 시 임대차물건의 처리: 9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양도 규정 손실금: 잔 원금의 105% 임대차물건의 반환: 계약이 해지되어 원고가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피고 회사는 지체없이 물건을 반환해야 함 피고 B, C은 위 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2. 11. 28. 원고에게 위 압출기를 206,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고, 그 대금 중 94,000,000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계약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고 나머지 112,800,000원을 받았다.

피고 회사는 위 압출기를 계속 사용하였다.

피고 회사가 2014. 9.경부터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5. 1. 16.경 위 계약을 해지하면서 해지에 따른 채무를 2015.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