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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361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1. 15:48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 식당 안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50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야, 씹할 년아. 빨리 나와라. 같이 가게.”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5:55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F지구대 근무 경위 G에게 “이 씹할 놈아. 저 새끼들 다 데리고 와라,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끼어들어서 난리야.”라고 욕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뇌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