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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4가합5340

추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 1) 피고 B은 2013. 2.경 D에게 평택시 E(이하 ‘E’라고만 한다

) F 및 G 2필지 지상 단독주택 2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주면서, 공사비는 667,4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H, I 토지로써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은 2013. 2.경 D에게 J 및 K 2필지 지상 단독주택 2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한다)를 도급주면서, 공사비는 606,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의무 존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이하 제4의 나.2)항에서 본다)으로 하고, L, M 토지로써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각 공사도급계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건축공사비는 상기위치에 명시한 내용과 같이 대토조건으로 하고 토지금액은 평당 150만 원으로 정한다

(도로지분 포함). 2. 건축시공비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되 평당 금액을 견적 기준 370만 원으로 책정하여 시공하고, 협의 하에 옵션에 따른 건축시공비를 조정할 수 있다

(시공비 정산시 대토필지분할잔여면적분에 따른 공사비는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나.

추심명령 1) 원고는 2014. 3. 7. D를 채무자, 피고 B을 제3채무자로 하여 D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제1공사대금채권 중 10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채1546호, 이하 ‘이 사건 제1압류추심명령’이라고 한다

),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3. 14.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4. 3. 4. D를 채무자, 피고 C을 제3채무자로 하여 D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제2공사대금채권 중 100,00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