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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7897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