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7897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9.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자백간주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150조 제1항 본문, 제3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