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4.17 2018고정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2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 평동에 있는 삼거리 닭 갈비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강원지역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를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