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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8 2017가단4040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망 F, 망 G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2,525,636원 및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7. 망 F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H단체 이사장, 보험가입금액 51,398,080원으로 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7. 25.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으로 43,135,1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약정 지연손해금 이율은 2014. 7. 26.부터 2014. 10. 25.까지는 연 6%, 2014. 10. 26.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9%, 2015. 1. 24.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이다.

다. 망 F은 2014. 1. 11.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부인 망 G, 모인 피고 C이 공동상속 하였는데(상속비율 1:1), 망 G, 피고 C은 2015. 1. 23.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6. 18.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라.

망 G은 2015. 3. 3. 사망하였고, 그 재산을 처인 C, 자녀들인 피고 D, E이 공동상속 하였는데(상속비율 3:2:2. 망 G의 다른 자녀들인 I, J, K 및 그 자녀들은 2015. 5. 27.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5. 9. 14.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피고 C, D는 2015. 5. 22.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10. 15.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게, ① 피고 C은 망 F, 망 G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2,525,636원[= 구상금 및 2017. 12. 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59,535,891원(= 43,135,100원 16,400,791원) × 상속지분 10/14] 및 그 중 30,810,783원(= 43,135,096원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43,135,100원이고 소장에서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였는데, 2019. 1.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이 부분만 43,135,096원으로 변경하였다. × 10/14)에 대하여, ② 피고 D는 망 F, 망 G으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8,505,127원(= 59,535,891원 × 상속지분 2/14) 및 그 중 6,162,157원(= 43,135,100원 × 2/14)에 대하여, ③ 피고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