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6.22 2016고단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5. 10.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6. 01:50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모래 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0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타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며, 근처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모래 내사거리를 봉 학사거리 방면에서 단계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E(70 세) 이 F 로 체 택시의 뒷좌석에 피해자 G( 여, 22세), H( 여, 22세 )를 태우고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전면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