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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누72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7.12.15.(814),1806]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1982.12.31 법률 제3577호로 개정전) 시행 당시 법인이 국공채를 매입한 후 상환기일전에 처분한 처분익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 ,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 제14조 , 구 법인세법(1982.12.3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 제10조의2 , 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8호로 개정되기 전) 제15조 의 규정 등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위 법조소정의 국공채를 매입하여 일정기간 보유하다가 그 국공채를 상환기일전에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익 중 그 법인이 보유한 기간(매수일로부터 매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권면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의 1980. 사업연도분은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1981. 사업연도 분은 50/100의 비율에 의한 소득공제를 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김대호

피고, 상 고 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0조 ,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10조의2 대통령령 제1097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의 규정 등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위 법조 소정의 국ㆍ공채를 매입하여 일정기간 보유하다가 그 국ㆍ공채를 상환기일전에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익 중그 법인이 보유한 기간(매수일로부터 매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권면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의 1980. 사업년도분은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1981. 사업년도분은 50/100의 비율에 의한 소득공제를 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옳으므로 같은 견해로 이 사건을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반대의 견해로 원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