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30 2016가단10030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10. 4. 접수 제39960호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5.부터 2016. 7. 15.까지 C의 계좌로 합계 3,09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6. 8. 17. C과 그의 남편 D과 사이에 '채무자(C)가 채권자(원고)에게 3,000,000,000원을 2016. 9. 9.까지 변제하고, 연대보증인(D)은 채무자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1285호로 공정증서(이하 이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의 매형인 F은 2016년 8월경 D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의 지시에 따라 G 명의 신협계좌(번호: H)로 2016. 8. 25. 30,000,000원, 2016. 8. 29. 20,000,000원, 2016. 9. 9. 30,000,000원, 2016. 9. 13. 20,000,000원 및 2016. 9. 20. 2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여, D에게 합계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8. C에게 추가로 160,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라.

C은 2016. 10. 4. 피고와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당일 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를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F에게 2016. 10. 17. 처(妻)인 I 명의 계좌를 통해 50,000,000원, 2016. 10. 18. 자신의 계좌에서 50,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바. C은 이 사건 가등기 설정 당시 시가 430,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아파트 외에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지 아니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은 3,160,000,000원의 채무와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36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각각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사. 원고는 2017. 2. 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7. 2. 3.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