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4고정8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서 숯불구이전문점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일자를 알 수 없는 날부터 같은 해

7. 2. 17:00까지 위 음식점에서 미국산 돼지갈비를 조리하여 동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하면서 메뉴판에는 ‘돼지갈비 국내산’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업소고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