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4.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3. 14:25경 경남 진영읍 부근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유락여중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