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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8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4.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3. 14:25경 경남 진영읍 부근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유락여중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