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4.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3.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331]
1. 피고인은 2015. 4. 28.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집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번데기탕 등 시가 1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8. 01:03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와 멍게 등 시가 17,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450]
3. 피고인은 2015. 3. 28. 0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대찌개와 막걸리 등 시가 1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