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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5노2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몰수, 피고인 B, C : 각 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게임기의 수 등에 비추어 영업규모가 작지 않고, 환전 영업까지 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도박개장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