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18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D마트 건물의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마트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가 되어 현재 위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무단으로 위 마트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위 마트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료 300만 원에 임대해 줄테니 우선 가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소유주가 아니었고, 위 마트를 임대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가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마트를 임대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마트에 대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2013. 10. 22. 200만 원, 같은 달 25. 350만 원 등 합계 5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마트를 E에게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E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증인

F의 법정증언, 위임장, 임대차계약서(증 제3, 6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위 마트의 소유자 겸 임차인인 F(피고인의 사촌누나), G(피고인의 처)으로부터 위 마트의 여러 호실에 대한 임대차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E에게 위 마트를 임대해 줄 능력이나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일응 인정된다.

나. E도 2013. 10.경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