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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04 2019고단6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22:37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 11번 방안에서 위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 후 놀러온 피해자 D(가명, 여, 35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듯이 만지다가, 피해자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어깨를 주물러 드려요 ”라며 피고인의 어깨를 주물러 주자, 그 순간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입술 안으로 혀를 집어 넣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고 뺨을 때리면서 저항하다가 룸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음식점 내에서 다른 종업원의 퇴근을 기다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안고, 이를 밀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너 이뻐하는거 알지 ” 라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cctv 영상자료 첨부)-CD,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