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9-1, 688]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하여 20분이 경과된 후에 측정하거나 피측정자의 입을 물로 헹구게 한 다음 측정하지 아니한 음주측정수치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음주측정기는 음주자로 하여금 측정기의 불대를 불게 하여 이 때 나오는 호흡중에 포함된 알코올의 농도에 의하여 혈중 알코올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어서 만약 피측정자의 입속에 알코올이 잔류한 상태에서 측정할 경우에는 그 잔류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하여 실제의 혈중 알코올농도보다 훨씬 높은 측정수치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하여 20분이 경과된 후에 측정하거나 피측정자의 입을 물로 헹구게 한 다음 측정하지 아니한 음주측정수치를 근거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도로교통법 제41조 , 제78조 제1항 제8호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2
김용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1. 피고가 1998.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3, 7, 8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김광훈, 강문철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0. 1. 23. 제1종 보통의, 1983. 4. 15. 제1종 대형의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다음 1986. 8. 1. 갱신하여 현재까지 이들 면허( (면허번호 생략))를 갖고 있다.
나. 원고는 1994. 6. 1.경부터 '제일기획'이라는 상호로 아파트단지에 시계탑, 단지 내 안내도, 볼록거울, 게시판, 바리게이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고 그 시설물에다 광고주들로부터 의뢰받은 내용을 광고해 주는 광고대행업 등을 하면서, 주로 자신의 인천 30러2642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도권과 지방 군소도시의 광고물을 설치할 아파트 관리주체와 광고스폰서를 찾아다니며 광고물을 수주하고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1998. 7. 3. 위 광고업무를 추진차 경기 이천에 있는 신축아파트 관리주체의 인사를 만난 후 밤늦게 귀경하면서 소속 영업직원인 김광훈, 강문철을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단지 앞 포장마차집으로 나오라고 연락하여 같은 날 23:00경 이들과 만나 1시간 남짓 동안 간단한 저녁 요기를 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이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며 마시다 남은 소주 3잔을 마신 직후인 그 다음날 시각 불상경 아침 일찍 다시 이천으로 출장갈 작정이어서 천호동에 있는 강문철의 집으로 가 계속 협의를 하고 그 집에서 잠자기 위하여 그 포장마차집 부근에 주차시켜 놓았던 위 승용차에 강문철을 태우고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그의 집으로 운전하여 가던 중 10여 분 뒤인 같은 달 4. 00:20경(음주측정기 사용대장상의 시간은 00:14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계의 내장 컴퓨터 데이터에 의한 측정시간에 의한다) 위 포장마차에서 2km 가량 떨어진 같은 구 천호 2동 429의 2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을 단속중이던 강동경찰서 교통과 지도계 소속 경장 소외인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다.
다. 그런데 위 소외인은 원고에게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소지하고 있던 음주측정기(영국 Lion사의 SD-400, 측정기번호:000971D)의 불대를 불게 한 결과 원고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02%로 측정되었다. 그러자 피고는 위 음주측정수치에 터잡아 1998. 7. 14. 원고에 대하여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자의 음주운전을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 제41조 , 같은법시행령 제31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2를 적용하여 위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1) 자신은 위 단속 당일 소주를 3잔밖에 마시지 않았고 전혀 취기를 느끼지 못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것이므로 위 측정수치를 믿기 어렵고, (2) 자신의 위 측정수치는 0.102%로서 법령상의 면허취소기준을 불과 0.002% 정도밖에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측정기기의 오차를 감안한다면, 과연 원고의 위 측정 당시 실제 혈중 알코올농도가 0.1%에 이른 것인지 의문이 가며, (3)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원고 업체의 사정, 원고의 측정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위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점, 면허취소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다.
나. 판 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위 음주측정 결과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음주 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위 음주측정기는 음주자로 하여금 측정기의 불대를 불게 하여 이 때 나오는 호흡중에 포함된 알코올의 농도에 의하여 혈중 알코올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어서 만약 피측정자의 입속에 알코올이 잔류한 상태에서 측정할 경우에는 그 잔류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하여 실제의 혈중 알코올농도보다 훨씬 높은 측정수치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피고는 음주자의 입 속 잔류알코올이 완전히 소거되는 데 약 20분이 소요됨을 전제로 1996. 11.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취운전단속처리및음주측정기사용관리지침 제6조 제2항에서 "음주측정자는 음주측정시에 운전자에게 최종 음주시간을 확인하여 구강 내 잔류알코올(음주시로부터 구강 내 잔류알코올 소거에 20분 소요)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런 경우에 대처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주를 마시고 나서 곧바로 운전한 약 2km를 시속 30km의 서행으로 달린 경우라도 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아니하였고 여기에 식대계산과 포장마차집을 나와 자동차 시동을 걸기까지의 통상적인 경과시간, 교통신호 대기시간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최종 음주시로부터 음주측정시까지 20분을 넘기기는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를 단속한 위 경찰관으로서는 위 관리지침에 따라 원고에게 최종 음주시간이나 장소를 물어서 미처 20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될 경우 측정시간을 다소 늦추어서 20분이 경과된 뒤에 측정하거나 원고의 입을 물로 헹구게 한 다음 측정하는 등으로 과대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에게 최종 음주시간을 묻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음주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원고의 음주량에 비추어 음주수치가 구강 내 잔류알코올로 인하여 과다하게 측정되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측정 당시 음주 정도가 위 취소기준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음주측정수치가 정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가려볼 필요 없이 벌써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