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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7. 선고 2018고합2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2018고합28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전성환(기소), 김은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6.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2. 25.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학여울역 방면에서 삼전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40~5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적색신호 때문에 감속하고 있는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에쿠스 차량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42,64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 위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78길 16 하동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2번)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피해자 112 신고 통화 내용 관련), 피해자 E 112 신고 통화 음성 CD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차량의 통행을 피하여 인도로 이동하였을 뿐인데, 피해자들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도주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전방의 적색신호를 보고 정차하려고 감속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반떼 차량이 자신이 운전하던 에쿠스 차량 뒷 범퍼를 들이받아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 자신과 일행이 충돌 후 20~30초 있다 나왔는데 피고인은 차에서 나오지 않아 112에 신고하였다. 자신이 112에 신고하고 난 후 피고인이 나오길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해보았는데 전원이 꺼져있었다. 피고인이 여기는 위험하다면서 인도로 자신들을 끌고 나가다시피 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보험회사에 전화하라고 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없다고 하면서 집이 근처니까 충전을 하고 다시 오겠다고 하여, 자신이 그럴 필요가 없고 자신의 차에 배터리 충전기가 있으니 차에 가서 충전하자고 하였음에도 막무가내로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112에 재차 전화하자 피고인이 수서IC 방향으로 도주하였고, 자신들이 뒤쫓아 피고인을 잡아 처음의 위치로 왔다. 경찰차가 오는 소리가 들리자 피고인이 몸부림쳤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자신이 펜스 쪽으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인도 쪽으로 뛰어간 것이 아니고, 인도에 도착한 후 자신들과 대화하다가 자신이 112에 전화하자 피고인이 도망가기 시작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8~10쪽)'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차량의 통행을 피하여 인도로 이동한 것을 도주로 오해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피해자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인도로 간 후 휴대전화의 배터리가 없다고 어느 쪽인가를 가리키며 5분 거리에 있는데 배터리를 교체하고 오겠다고 하였고, 피해자 E이 전화하는 중에 피고인이 뛰기 시작하여 자신들이 피고인을 잡아왔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위 진술할 동기도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E의 112 신고 통화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E은 2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하였고, 2번째 신고 당시 피해자 E이 상담원에게 "여보세요"라고 말한 후 연이어 다급하게 "잠깐만요"라고 말하고 한참 후 피해자 G이 "아저씨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요. 빨리 오세요"라고 다급하게 말하는 내용과 피해자 E이 "도망가는 거 잡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는데(수사기록 96쪽), 이와 같은 녹음내용도 피해자 E이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도주하였다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④ 피고인도 경찰에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에 '술을 먹어서 죄책감에 도망가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제 멱살을 잡는 등 도망 못 치게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1쪽).

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점, 차량을 도로 위에 그대로 방치해두어 차적 조회를 통하여 추후 신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도주의 동기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차적 조회를 통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도주를 통하여 음주운전 사실의 발각 및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피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 E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기가 꺼져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피해자 E으로부터의 통화내역이 남아있지도 않아(수사기록 63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도주의 동기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인 자로만 취급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피해자들의 탓을 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등의 배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병철

판사김형돈

판사신재호

주석

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단일범에 해당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