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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17 2016나1371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기재할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당하는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가.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참조). 따라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서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예금계좌(순번 8번, 이하 ‘피고 계좌’라 한다)로 이루어진 계좌이체를 정당화할 만한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한 계좌이체로써 위 계좌를 통하여 ‘이체금액’란 기재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로서는 위 예금채권을 취득한 피고에 대하여 일단 부당이득반환으로써 위 이체금액 상당의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따른 계좌이체로써 자신이 이득을 본 것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