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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8 2016가단1026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11,3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9.부터 2016. 4.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6. 피고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0.5%(매월 25일 지급), 변제기 2012. 9.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평택시 C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2. 25.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한 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4. 11. 18.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180,766,639원을 배당받아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가 배당받은 180,766,639원을 변제충당하면 52,011,443원이 남게 된다[원피고 사이에 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거나, 피고가 지정충당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변제충당한다. 위 배당금 180,766,639원은,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2. 2. 26.부터 2014. 11. 18.까지의 이자 32,778,082원(=200,000,000원×연 6%×997일/365일, 원 미만 버림)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47,988,557원(=180,766,639원-32,778,082원)은 원금 200,000,000원에 충당되어 2014. 11. 18. 당시 위 대여금 채권 잔액은 52,011,443원(=200,000,000원-147,988,557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충당되고 남은 잔액(52,011,443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2,011,361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 다음날인 2014.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4. 1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월 0.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