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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8 2015고단188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22:25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화단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사 E(36 세) 과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순경 F(24 세) 이 피고인의 신고에 따라 화단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 특이 사항이 없다.

” 고 말하자, 위 도로에 통행인 2명이 있는 상태에서, “ 씹할 새끼들, 대한민국 경찰 역시 좆같네.

개새끼들”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순경 F의 112 신고처리업무 및 사회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11 조( 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정도 및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