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24255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18.부터, 32,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8. 피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C 외 2필지 제3층 제302호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8,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72,000,000원은 2016. 8. 5.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6. 18. 계약금 8,000,000원, 2016. 8. 5. 잔금 일부 3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6. 8. 5. 이 사건 부동산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주택 내부의 누수로 인한 심한 훼손이 발견되어 피고에게 잔금 일부인 32,0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8.경까지도 하자보수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9. 22.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부당이득금 40,000,000원(= 계약금 8,000,000원 잔금 32,000,000원 ,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른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8,000,000원 등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