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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657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56세) 과 9년 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19:30 경 포 천시 C 앞에서 피해자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간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거주지 내 신발장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42cm, 헤드 크기 가로 11cm, 세로 2cm) 1개를 오른손으로 들고 위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D 스파크 차량의 후면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14만 원이 들도록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 후 촬영한 망치사진,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내사보고( 범죄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측, 차량 수리 거래 명세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ㆍ 특수 손괴 > [ 제 1 유형] 누범 ㆍ 특수 손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 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