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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7 2017나268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C에 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C가 중장비 대금을 요청하여 피고로부터 받은 돈에서 이를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C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대납한 인건비와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돈을 받은 사실과 피고가 건설업 면허를 C에게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