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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4가단11804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D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원고들에게 4,420,013분의 1,622,506지분에 관하여 서울 노원구 E...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3. 10. 25. 서울 노원구 E 대 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로서, 원고 A는 100분의 19, 원고 B은 100분의 80, 원고 C는 100분의 1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 한편, 피고 D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인근의 F 외 13필지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2. 17.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지상에 있던 노후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58개 구분호실의 11층 아파트 1동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는 위 아파트 경비실로, 같은 감정도 표시 5, 6, 7, 8, 9, 3, 2, 1, 4, 10, 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는 위 아파트 경비실 처마부분으로 사용되고 있고, 같은 감정도 표시 11, 12, 9, 1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와 같은 감정도 표시 13, 14, 15, 16, 1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는 아파트 화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같은 감정도 표시 17, 18, 15, 17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 아파트부지로, 같은 감정도 표시 19, 17, 14, 20, 19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는 아파트 출입구로, 같은 감정도 표시 21, 22, 23, 19, 20, 13, 16, 24, 12, 11, 8, 7, 6, 5, 25, 26, 27, 28, 2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3㎡는 아파트 출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같은 감정도 표시 28, 27, 26, 25, 28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는 아파트 출입로 기둥으로, 같은 감정도 표시 29, 21, 10, 30, 29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8㎡ 이하 위 ㉮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