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2구합39254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부지급결정처분취소
A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2013. 3. 19.
2013. 4.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31. 재단법인 B에서 이직한 후, 2011. 8. 29.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수급기간 만료일 2012. 1. 2.까지, 소정급여일수 120일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1. 9. 26. 주식회사 C에 취업하였다가 2012. 2. 13. 재실업하였고, 다시 2012. 3. 2. 사단법인 D에 재취업하였다.다. 원고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2. 9. 6. 피고에게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0. 원고에게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30일 미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수급기간 만료일내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가능하나 수급기간 만료 후 재취업하여 지급가능 급여일수 없음(수급기간 만료일 : 2012. 1. 2., D 재취업일 : 2012. 3. 2.)"이라는 이유를 들어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본문에서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와 제1호에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의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같아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불확실한 취업환경 등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그와 같이 해석하면 안 된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 30일 이상을 남기고 주식회사 C에 재취업하였고, 이후 사단법인 D에서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었던 원고는 위 시행령 제84조 소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위와 같이 해석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실시하는 실업급여 교육을 잘 받았음에도 피고가 취업의 연속성 등 위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위 시행령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그 책임을 원고에게만 전가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 본문에서 "~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언상으로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당해 사업주에게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를 그 요건으로 삼고 있음이 명백하고, 원고 주장과 같은 해석은 위 문언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경우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던 사단법인 D에는 소정급여일수가 30일 미만인 때 재취업한 것이고, 주식회사 C에는 비록 소정급여일수가 30일 이상 남은 때 재취업하였으나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시행령 소정의 수당지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시간여 동안 실업급여 설명회를 열어 교육한 것을 비롯하여, 안내책자, 안내문 등을 배포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에 관하여 수차례 안내한 사실, 그 중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관련 안내문(갑 제2호증)만 보더라도 "청구조건(아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이라는 부제 아래 "2. 대기기간 경과 후 취업하여 '한' 사업주 소속으로 6개월 이상 근무 후 신청, 소정급여일수 30일 이상 남겨놓고 취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시행령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은 피고의 불충분한 설명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주관적인 오해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주영
판사박필종
판사허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