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8.30 2016가단13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전남 강진군 C건물 302동 2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전남 강진군 C건물 302동 2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