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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7.08.30 2016가단130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전남 강진군 C건물 302동 2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