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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3205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6. 9.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18.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2019. 9.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20. 5.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5. 14: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가 견인되었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잠시 후에 갚을테니 현금 3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이 견인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 G, H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관련) 112 사건신고내용 가게사진 및 전화번호 사진, 피해식당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관련 판결문 7부,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