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공 소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32세, 여)는 법적부부지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7세, 남)은 부자지간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21. 08:00경 양주시 D아파트 810동 1506호 주거지 내에서 아들인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함께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기 싫다고 말한 것에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부위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밟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월 날짜불상 21:00경 주거지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불상의 도구로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손가락을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월 말경부터 11월 초순경 사이 22:00경에 주거지 내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배고프다며 처인 피해자 B에게 밥을 차려달라고 하였으나 처가 잠을 잔다며 밥통을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년 6-7월경 양주시 E에 있는 “F(현재는 없어짐)” 식당내에서 계산을 하려고 했으나 결제카드가 없다는 이유로 처인 피해자 B의 머리를 지갑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찍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