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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가합3360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0,486,022원 및 그 중 136,943,553원에 대하여는 2014. 3. 9.부터, 123,542,469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일원 ‘C 진입도로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순번 부동산 (인천 남동구 D동) 협의취득일 보상금(원) 1 E 잡종지 812㎡ 2004. 3. 9. 41,046,600 2 F 잡종지 825㎡ 2004. 3. 9. 41,703,750 3 G 잡종지 823㎡ 2004. 10. 6. 50,984,000 4 H 잡종지 8㎡ 2004. 10. 6. 164,000 5 I 잡종지 3㎡ 2004. 10. 6. 185,000 6 J 잡종지 1,054㎡ 2004. 10. 6. 50,293,000 7 K 잡종지 29㎡ 2004. 10. 6. 585,000 8 L 잡종지 1㎡ 2004. 10. 6. 20,000 9 M 잡종지 64㎡ 2004. 10. 6. 3,684,000 10 N 잡종지 42㎡ 2004. 10. 6. 1,813,000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의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2004. 12. 31. 법률 제73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협의취득하고,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윈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도로사업은 2005. 3. 23. 준공되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무렵부터 위 C의 진입도로로 사용되었다. 라.

건설교통부 장관은 2006. 11. 3. 건설교통부 고시 O로 인천 남동구 D동, P동, Q동 일대를 R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고시하였다가 2007. 7. 10. 건설교통부 고시 S로 위 택지개발계획을 변경하였고, 2007. 11. 19. 건설교통부고시 T로 위 예정지구 변경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고시하였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2009. 11. 19. 국토해양부 고시 U로 V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 남동구 D동, P동, Q동 일대에 대하여 V주택지구 전환을 고시하였고, 2010. 9. 국토해양부 고시 W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