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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8 2015고정214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경 전남 무안군 B, C에 있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7주, 참나무 60주의 입목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