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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8 2016구합57168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C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위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00. 2. 17. 참가인(C대학교 총장)과 사이에 교수실험실창업(겸직)승인 협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2000. 2. 22. 겸직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겸직허가’라 한다). 이 사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협약서상 ‘갑’은 참가인을, ‘을’은 원고를 가리킨다). 제3조(을의 의무) ① 을은 교수실험실창업(겸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C대학교 및 소속 대학ㆍ학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정상적인 교수직 수행에 지장

6. C대학교 및 소속 대학ㆍ학과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 ② 을은 교수실험실창업(겸직)을 수행함에 있어 본 협약에서 정하는 성공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을은 본 협약 체결 후, 매년 말 사업수행에 관한 경과 및 성과를 갑에게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필요로 하는 관계자료의 제출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조(성공부담금) 을이 교수실험실창업(겸직)승인 기간 동안 이루어진 모든 결과물 또는 그 응용물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을 선택하여 성공부담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을은 매출액이 연간 2억 원을 넘는 해로부터 5년 동안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이 성공부담금 납부 누적 총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점 이후는 을이 납부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