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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02 2018구합65521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1. 10. 1. 춘천지방검찰청 B지청에서 검찰서기보(시보)로 임용된 후, 1994. 5. 3. 검찰서기, 2000. 5. 9. 검찰주사보, 2005. 11. 1. 검찰주사(6급)로 각 승진하고, 2017. 1. 23.부터 춘천지방검찰청 B지청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12. 2.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춘천지방검찰청 B지청에서 당직 정책임자로서 근무하다가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이라 한다)를 하였다.

1. 원고는 당직근무자로서 음주를 하거나 근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가. 2017. 12. 2. 21:49경부터 22:00경까지 술을 구입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직실을 약 11분 간 이탈하였고,

나. 같은 날 22:04경부터 23:41경까지 당직실의 정책임자 방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카스’ 캔맥주(355ml) 4캔을 마셔 음주하였고,

다. 같은 날 23:43경부터 23:53경까지 술을 구입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당직실을 약 10분 간 이탈하였고,

라. 같은 날 23:55경부터 다음 날 01:36경까지 당직실의 정책임자 방안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카스’ 캔맥주(355ml) 2캔 및 ‘참이슬’ 패트병 소주(640ml) 1병을 마셔 만취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춘천지방검찰청 B지청 ‘당직 및 검찰상황실 근무 내규’ 제15조를 위배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당직 정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부책임자인 같은 청 소속 피해자 C(여, 30세, 9급)과 함께 근무하게 되어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해자를 지휘감독하게 되었다.

원고는 위 당직근무 중이던 2017. 12. 2. 23:2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당직실의 정책임자 방안에서, 위 1항과 같이 미리 사온 소주와 맥주를 마시면서 그곳 당직실에서 당직업무를 처리하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