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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2 2017고단21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9. 16:25 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 55에 있는 성서 주공 2 단지 아파트 206 동 앞 ‘ 청록공원 ’에서 피해자 B(38 세) 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자전거를 수차례 발로 차 넘어뜨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목 부위에 멍이 생기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